[희망제작소 아이디어 뉴스]

김종채님이 시민들에게는 좀 더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폐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개선시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 식품업을 하시던 분들이 폐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아지면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폐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가뜩이나 불편한 마음에 더욱 인상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하고 영업을 하던 중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서에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때에는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분실사유서에는 분실의 원인을 간략히 적고 분실로 인한 법적책임을 질것이며 추후에 분실되었던 신고(허가)증을 회수할 경우 반환하겠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폐업신고서에는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적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 분실사유를 기재를 하고 난 후에 추가로 분실사유서를 따로 적어 제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기존의 폐업신고서에 분실신고서에 적는 내용을 약간만 더 추가하거나 하면 이는 필요 없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강동구에서는 ‘첨단업무단지’를 조성하며 ‘기업유치지원조례’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 일괄 사무처리, 공기단축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미 2007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미용업과 목욕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업과 관련된 각종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영업신고증 재교부시 첨부서류와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시 분실사유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었는데 유사한 상황에서 공중위생업과 관련된 규정은 개정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식품업의 폐업 시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별것 아닌 일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규정상 서류를 받아야 하는 공무원과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 시민 사이에 언쟁이 오고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좀 더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개선시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김종채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업신고서 분실사유서에 관해
제안자 : 김종채

“사업자를 위한 건가요. 민원 처리하는 공무원을 위한 건가요? 분실사유서 없으면 폐업이 안된답니까? 시간도 없는데.....” 식품영업 폐업신고하는 민원인의 불평이 독백처럼 들린다.

노원구청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민원인들로부터 듣게 되는 불만 사항이기에, 비록 작은 것이지만 민원 신청시 서류가 간소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쓴다.

사회 전반적인 불경기나 개인의 역량 부족이든지 또는 개인 사정상이든지 영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을 상황에 이를 때 사업자는 관할 구청에 영업폐지 신고를 한다. 이 때 기존의 영업신고증을 반납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주 듣게 되는 원성이 있다. 바로「영업신고증 분실사유서 첨부」 라는 규정이다. 이것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할 때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식품영업신고를 하여 영업신고증을 비치하고 영업을 하게 된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든지 그 영업을 폐지하고자 할때엔 비치하고 있던 영업신고증을 반납해야 하나, 폐업소의 집기를 미리 정리할 때 집기들과 함께 휩쓸려 영업신고증을 분실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분실에 대한 사유서를 폐업신고시에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저조한 영업으로 인한 폐업 신고시 좋지 않은 기분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더욱 짜증스러워 한다. 즉,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별도로 “영업신고증 분실사유서를 작성ㆍ첨부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사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마치 범죄 혐의자처럼 문초를 받는 듯해서 당사자로서는 불쾌감까지 느낀다.

“폐업신고서에 간단하게 나마 분실사유를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도 규정을 핑계로 사유서를 별도로 첨부하라는 것은 사업자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처리하는 공무원을 위한 건가요?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정입니까?” 라는 항의성 질타를 받는다.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지는 것들이 때론 큰 것이 아니어도 국민은 공무원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국민을 위함이 비록 사소한 배려임에도 그들에겐 큰 감동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불합리한 규정이라면 당장이라도 고쳐주는 배려가 있어야 겠다. “분실사유서 없어도 됩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기분 좋은 대화가 더 많이 오가게 될 것을 기대해 보면서 말이다.

요컨대, 식품영업 폐업 시, 출판업 폐업 시, 담배판매지정 폐업 신고시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간단하게나마 기재하는 란이 있으므로, 구태여 별도의 분실사유서를 작성ㆍ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및 제출서류의 간소화가 민원을 배려하는 작은 밀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9조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는 불합리한 법조항을 삭제

*위의 아이디어는 노원구청이 사회창안센터로 접수시킨 지역 내 공무원들의 창안 아이디어 중의 하나입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 주시는 시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출간할 예정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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