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이란 불상 등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이하“사찰”이라 함)로서 ‘전통사찰보존법’제4조에 의해 등록된 것을 말합니다.

전통사찰을 지정하는 이유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2006년말 현재 우리나라 전국의 사찰수는 약 22,000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전통사찰로 지정 등록된 사찰은 926개 사찰로 전체 사찰대비 4.2%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의 특성상 우리나라 주요 산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사찰의 건축행위는 「전통사찰보존법」,「산지관리법」,「문화재보호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 등 10여 가지 법률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러다보니 자유로운 건축 활동이 가능한 사찰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의 전통사찰은 불자들의 신행 공간, 스님들의 주거 공간 등 최소한의 공간 확보를 위해 불법 건축물을 지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전통사찰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에 걸림돌이 되며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좀더 구체적인 실례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도시공원이 중복된 지역 내 전통사찰의 건축 행위에 대한 상이한 건축기준을 들 수 있습니다.

전통사찰이 위치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전통사찰은 허가(적법) 및 무허가 여부를 불문하고 지정당시 기존 면적의 범위 내 또는 지정당시 연면적이 225㎡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 연면적 660㎡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지역 내의 전통사찰은 적법한 건물에 한하여 기존면적의 범위 내 또는 지정당시 연면적이 225㎡미만인 경우 연면적 450㎡만 증축할 수 있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과 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이 중복 지정된 지역에서는 두 규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공원관련 규정과 동일하게 증축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동일한 절차를 거쳐 등록된 전통사찰이라 할지라도 단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전통사찰과 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지역 내 전통사찰의 건축물 증축 관련 기준은 서로 상이하며, 사찰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증ㆍ개축은 물론 대수선 등의 행위조차 실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형편으로 이는 전통사찰 간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전통사찰을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한 「전통사찰보존법」제정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의 관련규정에 전통사찰의 건축행위에 대한 별도의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건축행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전통사찰보존법」에서 별도의 동일한 정비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전통사찰보존법

*위의 아이디어는 노원구청이 사회창안센터로 접수시킨 지역 내 공무원들의 창안 아이디어 중의 하나입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 주시는 시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출간할 예정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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