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게 미소를 아이에게 축복을 !

노원구청 공무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립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변화를 도모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새로운 시도가 사회전반에 기분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주의 아이디어 뉴스는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면제에 관한 아이디어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일수록 주변의 작은 손길 하나가 무척 감사하게 느껴졌던 적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김혜옥 님께서는 사회창안센터에 올리신 글 <엄마에게 미소를 아이에게 축복을>을 통해 미래의 어머니·아버지들의 고생스런 육아 부담을 한결 덜어줄 수 있는 제안을 보내주셨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납부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자는 의견입니다.

지금은 육아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료를 직전 보수의 50%를 기준으로 계속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혜옥 님은 “육아휴직수당을 제외하고는 소득은 없어지는데다가 출산 후 소비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은 훨씬 증가하는데 건강보험료까지 더해지니 직장가입자인 엄마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 쪽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수입이 출산 전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 같은 지출에 예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입이 없는 휴직 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난 2003년 6월 헌법재판소는 휴직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2001헌마699)을 내린 바 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휴직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현상”이고 “근로관계 전체를 보면 여전히 소득활동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라는 중대한 책무를 단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출산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르지 않는다는 점,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일반 휴직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납부 문제는 예전부터 여러 차례 제안되고 논의되어온 사안입니다.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5년 재임 당시 “육아휴가 중 건강보험료를 직전에 받던 보수가 아닌 육아수당 50만원만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으나 현실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해에 와서야 휴직 이전달의 보수 100%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왔던 것을 법 개정을 통해 2007년 7월 1일부터 전월 보수의 50%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휴직의 경우에도 경우의 따라 보수의 20~50%를 감면한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출산·육아에 큰 제도적 혜택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조한 출산율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인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제안이 갖는 가치는 클 것입니다. 김혜옥 님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지자체 차원의 출산장려금 지원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낳은 생명을 나라에서도 축하해주고 사회적 제도를 통해 배려해 준다고 생각하면 내 아이가 더욱 소중하고 큰 축복이라 느껴지지 않을까요?” 앞으로 육아휴가 중 건강보험료 제도를 개선하는데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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