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산청군 한방약초축제 참석
금정구의회(의장 이현우)는 5월 2일, 금정구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산청군의 지역 축제인 제9회 산청 한방약초축제에 참석했다. 

○ 회동수원지 수변공원 조성 공사 현장 방문 
금정구의회 의원들은 5월 13일, 2층 소회의실에서 회동수원지 수변공원 조성공사 현황설명을 청취한 후 오륜동에서 선동까지의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 박병철 의원 5분 자유발언 (5월 13일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명산 금정산을 으뜸 관광자원으로 바꾸자 ”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전국이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실정임. 황매산 철쭉제, 비슬산 진달래 축제, 화왕산 억새축제,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함평 나비축제 등 가장 인기 있고 경쟁력 있는 축제는 바로 자연자원을 활용 연계한 축제인데 우리 고장에 있는 금정산의 현주소는 그렇지 않음.

긴 성을 중심축으로 하여 할미꽃 단지, 목련 철쭉 군락지, 개나리 등 계절별 즐길 수 있는 꽃 단지를 조성하고 등산객이 쉴 수 있도록 주요 지점마다 느티나무 쉼터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함. 산성마을도 도시인들이 평소 느낄 수 없는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곳으로 가꾸어야 할 것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산성로 확장도 획기적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룡노포동 지역에 내방객이 선호하는 다양한 숙박시설의 확충과 먹거리를 계속 발굴해 나가야만 문화, 교육, 자연의 살기 좋은 금정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임.

금정산의 관리가 부산시로 이관되었으나 문화재 보수 등 현실적인 관리는 우리 금정구가 맡고 있는 만큼 부산시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미영 의원 5분 자유발언 (5월 13일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아파트 도서문고의 설치와 운영을 촉구하며”


1994년 12월 30일에서 2006년 1월 8일 사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2006년 1월9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반드시 33㎡ 이상의 면적에 6석 이상의 좌석과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갖춘 도서문고를 설치해야 함.

2009년 5월 현재 금정구 내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1개 단지의 17,200여 세대이며 이 가운데 형식적이나마 문고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4개 단지뿐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이 1994년 12월29일 이전이라「주택법」에 의한 문고의 설치가 의무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16개 단지에는 문고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최근에 부곡2동에 건축된 아파트의 경우 주상복합아파트라는 이유로 540세대의 주민들이 문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이 1994년 12월29일 이전인 일정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도 주민들의 마음을 자유롭고 풍성하게 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적으로 자극하여 건전하게 계도하는데 기여하는 문고의 설치와 운영을 권장해 마음의 자유와 풍요까지 담은 행정을 목표로 고품질의 문화행정을 적극 펼칠 수 있는 교육중심의 금정구가 되기 위해 문고의 설치가 절실함.


○ 정미영 의원 5분 자유발언 (5월 22일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소회 및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함.
첫째, 「지방재정법」제4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되어 있음에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지방재정법」제45조 단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금정구의회의 의결이 필요했던 경비임에도, 금정구의회의 의결 없이 경비가 사용되었기에 그 위법성을 지적함.

둘째, 각 실과에서 제출한 자료 중 “추경 전 사용 승인 예산”이라는 용어의 시정 요구.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추가경정예산에 앞서 지출한 경비를 “추경 전 사용 승인 예산”이라고 표현했는데 구의 예산을 심의ㆍ확정하거나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39조와 제130조에 따른 구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이에 관해 구의회에서는 승인한 사실이 없음. 이는「지방재정법」등의 법령이 용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을 호도할 수도 있는 이와 같은 표현은 시정되어야 함.

셋째, 소모성 경비를 감액하여 투자재원으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행정안전부의 최근 정책과는 사뭇 다른 사업 등이 세출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듯함.

감사원은 2009년 2월 13일 “재정조기집행실태 점검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이 가운데 “점검 중점 및 사례 소개”에서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데도 조기집행을 강행하는지”, “예산 낭비가 초래됨을 알고도 맹목적으로 조기집행하고 있는지”, “내년의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무분별하게 재정 집행을 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어 이와 같은 지출은 위법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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