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개인의료보험 시장이 보장한도 축소를 두고 혼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입원치료비 보장한도를 100%에서 90%로 축소함에 따라 고객 유치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험대리점과 설계사들이 제도 변경 전 틈을 노려 소비자들에게 비슷한 상품에 중복 가입시키거나 과열 경쟁으로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부 보험대리점에서는 동일 상품에 중복 가입할 경우 이중으로 보험금이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과  3년이나 5년 뒤에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은 안내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고 있다.
 
이때문에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언제 어떻게 가입해야 좋은지 혼란스러운 입장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까지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본인이 지불한 치료비의 100%를 보장받고, 이후 오는 9월말 부터 가입한 사람은 3년 후 갱신할 때 보장범위가 90%로 축소된다. 오는 10월 이후부터 가입할 경우는 보장한도 90% 실손형 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가 이와 관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중순에 고시하고, 상품 표준약관을 오는 10월께 내놓기로 해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우체국보험을 비롯한 유사보험의 경우 100%를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등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유사보험은 보장한도 축소 대상이 아니라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이성기 전국손보노조 비대위 위원장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KDI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이 비가입자보다 과도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며 "실손보상형 보험의 보장축소 조치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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