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건강보험]

보건복지부는 10월 10일까지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 부당이익금 납부를 면제해준다.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은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부당이익금은 체납자가 병의원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진료비 중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로 보건복지부는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에서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일시불로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를 내게 되면, 체납후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공단으로부터 급여 제한 통보를 받은 후,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와 진료시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인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한다.

2010년 6월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54만세대이며, 이 가운데 부당이득금 납부대상은 107만명으로 집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 연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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