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건강보험]

Q]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직장에 다닐때와 같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A]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업 전 해당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가 퇴사하여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로서(개인 대표자는 제외)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 마감일 이전에 공단에 임의계속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고, 적용기간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부과 금액은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50%을 경감 후 부과합니다.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 부산금정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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