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건강보험]

Q]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A]장기요양서비스에는 가정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와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신체. 성격. 정신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 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재가급여이용자는 연 160만원 한도내에서 복지용구를 대여 및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고, 등급판정이 3등급인 분(돌볼 가족이나 거주할 집이 없는 분 제외)은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금정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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