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건강보험]
A]자동이체는 예금주 본인이 공단지사 및 해당 은행 방문, 고객센터 녹취전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공단방문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전화상으로는 고객센터(1577-1000)으로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공단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자동이체를 클릭하면 된다. 또는 4대보험 홈페이지(www.4insure.or.kr)>전자민원신청>보험별민원사항>건강보험클릭>공단홈페이지로 들어오면 된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자동이체 출금일은 매월 10일(공휴일이면 익일)이며, 10일 미 이체 시에는 25일 가산금을 포함하여 재이체 청구된다. 자동이체는 최대 2개월(4회)까지만 출금되고 이후에는 독촉고지서로 전국지사 또는 은행창구에 직접 납부해야 된다. 특히 6개월(직장 : 3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 공단 직권으로 자동이체가 해지됨으로 유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금정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