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길라잡이]

Q>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보험 징수통합에는 4대 사회보험료만 포함되는지요?

A>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도 함께 징수

이번 징수통합에는 일반적으로 4대 사회보험료라 말하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포함되며 이외에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이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임금채권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게 되므로 징수업무통합 대상이 된 것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연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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