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길라잡이]
A) 장기처방 일수 제한은 없으며,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처방 약제에 따라 약제별 인정기준이 존재하므로, 요양기관에서 장기 처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요양기관은 진료비 삭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참고 란 등을
활용하여 “장기출국자 등” 장기 처방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부산금정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