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면서 진료를 받고, 보험급여 혜택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납부기간에 완납한다면 체납기간 중에 진료 받은  공단부담 진료비를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 조우현)은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통지 안내 및 체납보험료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 이 기간 중 체납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 신청하면 환수대상 공단부담 진료비를 소급하여 인정 받을 수 있다. 단,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미납 시 취소가 되며 진료비는 소급 인정되지 않는다. 

- 현재 국민건강보험 법령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후 병·의원을 이용하게 되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 전액이 환수대상이다. 그러나 공단으로부터 진료사실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당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통지 안내문은 올 7월부터 9월까지 월 1차씩 3차례 우편 발송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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