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유출과 도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마침내 3월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인보호법이란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과 국민의 피해 구제에 대한 일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과 제공, 파기 등 보호기준과 안전성 조치가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법에 따라, 앞으론 공개된장소에 설치된 CCTV나 블랙박스 카메라를 통해 녹음을 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안내판도 붙여야 한다.

안내판이 없으면벌금 1000만 원,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징역 5년에 5000만 원 이하를 내야 한다.

법 적용 대상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기존에 약 50만 개가량의 일부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약 350만 개의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 비영리단체에까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개인들의 신상 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리스트는 모두 적용을 받게 돼 조심해야 한다.

개인이나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관리 지침을 잘 이해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단속에 적발되거나 벌금을 부과받는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런 정보가 필요할 시 반드시 그 정보의 주체에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상당히 까다로워졌고 조심해야된다. 만약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국민에 대한 권리 구제도 확대시켰다.

조치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 손해배상 책임도 커졌다. 자칫 실수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의처리 기준을 위반했을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제공하면 최고형이 구형된다.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건네 주면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유출로 간주돼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마디로 개인정보를 함부로쓰지 못하게 만든 조치다. 반드시 정보의 주체에게 동의를 받는것이 기본이며 함부로 남에게 그 정보를 넘겨주면 안 된 사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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