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7단독은 입원치료 기록을 조작해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시내 모 병의원 이사장 47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병의원 직원 40살 김 모씨에게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여 개월 동안 가짜 입원기록을 만들거나, 환자의 입원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천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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