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 - 사회 창안 뉴스 센터]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거뒀다가 되돌려 준 금액이 2000년부터 6년간 6조원에 이르고, 지방세 과오납 역시 매해 크게 증가해 2002년도에 61만건 (2,618억원)이었다면 2005년도에는 211만건 (4.026억원)이었다고 합니다.

전기세 이중수납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425억원. 세금이나 공과금을 기관의 실수로 더 내거나, 두 번 낸 경우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저 잘못 부과한 만큼만 돌려주면 그만일까요?

또한 연체 시에 부과하는 이자율과 환급에 대한 이자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연체 시 이자율은 16%이나 환급 이자율은 4%대. 11%와 4%의 간극만큼이나 형평성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오납이나 이중부과에 대해 지급하는 사죄비는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금의 과오납이나 이중부과 뿐만 아니라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관공서를 두 번 찾을 경우, 사죄비의 명목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 아닐까요? 


     김형주님의 사회창안 안건 - 세금 및 공과금 이중 부과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집에서 케이블 TV 를 보는데 최근 두 달 동안 같은 달 고지서가 이중으로 왔습니다. 만일에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고스란히 두번씩 돈을 내야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두번씩 고지서가 나오는데도 소비자 측에서는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항의 전화를 하고 재발 방지만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은 전기, 가스, 각종세금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부과를 해도 소비자 측에서 마땅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공기업, 정부 에서는 이중부과 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중부과를 하면 밑져봐야 이익인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통해 봤는데 한전에서 이중부과한 전기료가 2005년엔 무려 136억원 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기세, 가스세, 각종세금, 케이블 TV , 인터넷 따지면 이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것이고 국민들은 고스란히 이 사업자들에게 돈을 강탈당하고 있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이중부과 고지서 발급시 국민들에게 소정의 사죄비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중부과에 따르는 정신적 스트레스, 만일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을시 내야하는 돈의 기회비용, 또한 이중 부과로 국민들의 시간을 빼앗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기관의 신뢰를 잃은것에 대한 보상 등 배상을 해야할 책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액수는 차차 생각해 봐야 할것입니다. 이 방법으로든 다른 방법으로든 이중부과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희망제작소 기사입니다. 협의하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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