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경찰서는 29일 의사면허 없이 불법 성형 시술을 한 혐의로 65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에게 시술 방법을 알려주거나 약품 등을 판매한 혐의로 70살 이모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 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쯤 부곡동 자신이 영업하는 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로부터 약물을주입하는 간단한 시술 방법을 배운 뒤 48살 박모씨의 가슴 성형 수술을 해주는 등 2차례에 걸쳐 290만 원을 받고
불법 의료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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