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정 언론 모니터]

부산시는 최근 유통 중인 단무지 제품 21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일부 단무지에서 사용이 금지된 색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부산시 보건환경 연구원 검사 결과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합성착색료인 식용색소 황색 4호가 사용된 것.

시는 관할 구청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사하구 소재 S식품, 동래구 소재 Y식품, 금정구 소재 D식품 등 3개 업체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금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