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부산중소기업인 대상(大賞)’추천 -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인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2013 부산중소기업인 대상’을 시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구·군 및 부산울산중소기업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해당요건 기업체의 직접 신청을 받는다. 1차로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을(5.13.~5.16.), 2차로 선정위원회 심의를(6.12.) 거쳐 오는 6월 중 우수중소기업 6개 업체를 선정하여 7월에 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기업의 실적평가항목 중 사업성과와 기술현황의 평가 배점을 조정하고 2012년에 처음으로 평가대상에 포함되었던 영상·지식·항만물류산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 중소기업 대상 평가기준을 보완하였다.

‘부산중소기업인 대상’ 추천 및 신청기업 대상은 부산시역 내 소재하는 창업 3년 이상인 제조업체로서 제조전업률 30% 이상인 기업과 영상·지식·항만물류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체인 중소기업으로 △수출·생산·매출액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신기술개발, 자동화, 정보화 등 중소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임금체불이 없고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업체 등의 자격을 갖춘 기업체이다.

한편 시에서는 수상대상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추천(신청) 제외 대상에 중대한 재해 야기, 형사처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뿐만 아니라 국세 및 지방체 체납업체를 포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다.

수상업체로 선정된 기업체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부산중소기업인 대상(大賞)’ 트로피가 수여되고,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시 주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광안대로 및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의 특전과 더불어 ‘우수기업인’으로 예우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기술현황 및 판매실적, 회사 설명자료 등 소정양식을 첨부하여 부산시 기업지원과(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888-310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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