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법구(法軀·승려의 시신)가 입적한 지 하루 만인 12일 동국대 일산병원에 장기 기증과 연구용으로 기증됐다.

국내에서 큰스님이 입적한 후 법구가 다비식(화장) 없이 연구기관에 기증된 것은 처음이다. 1994년 장기기증운동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를 설립, 입적 전까지 이사장을 맡았던 법장스님은 본인이 직접 사후 각막 기증과 뇌사시 장기 기증, 사후 시신 기증을 허락하는 장기 기증 등록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은 12일 “법장스님의 법구 기증 서약을 확인하고 문도들과 장의위원회가 스님의 유지를 받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에 총무원 집행부가 긴급 종무회의를 개최해 기증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장스님의 법구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 조계사에서 간단한 이운의식을 거친 뒤 동국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에 따라 15일 오후 충남 예산 수덕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법장스님의 다비식은 취소됐다.

조계종 관계자는 “스님이 입적하신 뒤 24시간 정도가 지나 각막 기증은 불가능하겠지만 일부 장기는 기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시신은 연구용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은 법장스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영결식 날까지 조계사 대웅전 조문 접수처에서 스님과 신도들이 장기 기증 서약에 동참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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