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 - 사회창안 뉴스센터]

아무래도 월급쟁이의 생활에 익숙해진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현금영수증 아니 더 정확히는 현금영수증으로 인한 세금혜택에 엄청난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몇몇 분들은 정작 조사대상이 되어야 하는 큰 손들은 가만히 두고, 월급쟁이의 초라한 주머니만 낱낱이 조사하여 쥐어 짠다고 불만을 토로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의 발행취지를 생각하면, 긍정적인 제도라고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희망제작소에 제기되는 제안들도 현금영수증에 상당한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일이 제안을 해 주신 분들의 아이디를 기억 못하고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좋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1. 택시요금, 배달요금, 대중교통요금, 아파트 가스비, 관리비 등의 결재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현금영수증의 발급범위에 관한 것

2. 평수제한유무, 5000원 기준의 모호함

등으로 크게 나뉘는 듯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의 합리적인 확대와 함께, 이전에 현금사용에 대하여 발급받은 영수증을 근거로 시간이 지난 것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현금영수증 소급발행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기준이 되므로 1년 정도의 시간적인 범위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에는 국세청에 문의했을 때, "현금영수증 발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거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시점에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과거 거래건에 대한 현금영수증으로의 소급발행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5000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2000원... 3000원... 이런씩으로 썼던 영수증을 나중에 합산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나 소비자의 양 쪽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5000원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하려면 누계합산이 가능해야 하고, 그러려면 소급발급이 가능해야 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또, 실제 생활에서 겪는 상황에서도, 일부러 5000원에 맞춰 소비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핸드폰 번호나 기타 카드를 통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 사정이 있거나 소매점의 특수한 상황,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사정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소매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부탁해 놓고, 처리되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지요.

따라서 현금영수증의 소급발행(1년 연한)은 어떨까요? 

                       [시민평가단 iken 님의 사회 창안 안건입니다. 희망제작소 협의하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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