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7호에

의거 스포원 구)롯데리아의 사용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수의계약 대상

용 도

위 치

사용허가면적

허가기간

예정가격

(1년사용료)

패스트푸드점

스포원

테니스장 1층

120.22㎡

5년

20,020,000원

(부가세포함)

○ 문의처 : 스포원 공원관리팀 051-550-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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