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용성(59) 전 부산시장 정무특보가 낸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2일 전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있으면서 건설사 대표로부터 음성적 정치자금을 받아 썼고, 뇌물을 받고 공무원 인사와 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부시장 대우를 받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시장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지만 공무원 인사나 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해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위직 공무원은 가혹하다고 느낄 만큼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이를 어기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1심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부산의 모 건설업체 대표 김모(51·구속)씨에게서 명절 경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천1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전씨는 2014년 4월 초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있으면서 김씨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신용카드로 식당 등지에서 790만원을 사용하고 명절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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