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2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설동근(67) 전 부산시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설 전 교육감은 지난해 7월 부산 모 구청 부구청장 출신인 이모씨 등과 함께 해운대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연말까지 해운대 주민 6만여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해 선거 홍보성 문자메시지 21만여 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설 전 교육감이 이씨 등을 시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 선거조직을 결성한 뒤 주민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설 전 교육감을 돕기 해 불법 선거조직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 3명은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설 전 교육감은 20대 총선 해운대구갑 선거구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경선에 참여했다가 낙선했다.

설 전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오는 2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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