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은 30일 지난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등의 혐의로 설동근 전 교육감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대학교수 3명 등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설 전 교육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산의 모 부구청장 출신인 A(62)씨 등과 함께 해운대에 유사 선거기관을 운영하며 주민 6만여 명에게 홍보성 단체 문자메시지 20만 1천934통을 발송하고 1천714명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설 전 교육감은 이 대가로 A씨 등에게 2천124만 원을 제공하고 유사 선거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오피스텔 임대료 4천240만 원 상당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9명은 설 전 교육감과 함께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설 전 교육감의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해 홍보물을 만드는 등 선거운동을 해주고 100만 원씩을 받은 혐의로 B(54)씨 등 대학교수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불법 선거 사법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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