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1부(정승면 부장검사)는 건물 상속세를 줄여주겠다고 지인에게 접근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부산 연제구의회 김모(46·새누리당) 의원을 1일 구속했다.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새벽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의원은 시가 16억 원 상당의 건물을 상속받은 지인 A 씨에게 수억 원이 나오는 상속세를 대폭 줄여주겠다며 접근한 뒤 로비자금 및 사례비 명목으로 A 씨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2억 원 이상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금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