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래교육지원청은 부산 금정구  구서2동 A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원장 B씨가 공급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금정경찰서에 고발했다.

조사결과 B원장은 교육비, 교재비, 간식비 등을 유치원 회계통장으로 받지 않고 원장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개인적으로 횡령,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원장은 동래교육지원청에 유치원비를 인상률 상한제에 맞는 금액으로 신고하고 실제 학부모에게는 별도의 가정통신문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신고한 금액보다 초과해 원비를 징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동래교육지원청은 B원장의 공금 횡령과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고, 신고한 금액 이상으로 징수한 교육비는 학부모들에게 전액 환불 조치할 예정이다.

그 밖에 A유치원은 교육 과정 운영에도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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