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항공기 승객의 수하물 속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항공사 협력업체 직원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김해공항에서 승객의 짐을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10여 차례에 걸쳐 미 달러와 엔화, 화장품 등 5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해공항 내 모 항공사 수하물 조업팀 소속인 A씨는 승객들이 부친 짐을 수하물 처리장에서 수하물 보관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면서 잠겨 있지 않은 여행가방만 골라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하물 절도가 잦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와 근무 작업일지를 분석해 A씨의 덜미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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