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여고생과 성관계를 해 물의를 빚은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파면조처됐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고 누락 등의 책임을 진 경찰 간부 9명이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 2명에게는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또, 이들이 소속했던 경찰서 전 서장 2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의원면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해 사건을 덮은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정직을 의결했다.

SPO들의 소속 경찰서 간부 5명은 의원 면직 처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됐다.

부산경찰청 관련 부서 간부 2명 역시 사건을 조기에 알고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감봉이 의결됐다.

이상식 부산청장을 비롯한 부산청 지휘부 4명과 경찰청 당시 감찰담당관, 현 감찰기획계장 등 6명은 징계위 회부 없이 '서면 경고'했다.

이 부산청장 등 부산청 간부 4명은 사건 은폐나 묵인 등 별도의 행위 책임이 확인되지 않아 총괄적인 지휘·감독 책임만 묻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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