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25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A(55) 의원 등 부산 사상구의회 의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의원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구의장 보궐선거에서 당선시켜달라며100만∼510만 원씩 5명의 동료 의원에게 모두 1천310만 원을 청탁사례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전반기 의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해외 연수를 떠나는 의원에게 경비로 사용하라며 100만원씩을 주고, 의장 보궐선거 4일 전에는 의원 2명에게 추가로 200만∼300만원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의원은 정작 의장 선거 전 당 자체 경선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자 의원 3명에게서 100만∼3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의원에게 돈을 받은 의원 5명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은 '보궐선거 전 A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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