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직 부산시 공무원 출신 모 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모(63)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바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앞서 지난 8일 연제구에 있는 김씨의 건축사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김씨의 횡령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씨가 함바 운영권 수주와 관련한 인·허가 등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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