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재개발조합 업무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부산의 한 주택재개발조합장 A(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부산진구의 한 재개발조합장을 맡으며 업무비 5억 6천만 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지역이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가 취소된 뒤 교통시설부담금 명목으로 시에 예치돼 있던 3억 3천만 원 상당을 돌려받아 자신의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가 새로운 재개발 사업 시행사가 선정된 뒤 건설사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빌린 20억 원 가운데 2억 3천만 원 상당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회계 장부에 '미지급 총회 경비'등의 항목을 허위로 작성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시인한 뒤 일부를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같은 수법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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