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는 4일 부산지하철 노조 위원장 등 파업 주동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파업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노사 협상에서 논의하지 않은 성과연봉제를 파업의 주요 목적으로 내세워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공사는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고발과는 별개로 오는 6일 노포동 차량사업소에서 진행될 노사 실무교섭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지하철 노조는 지난달 27일 파업에 돌입해 4일 뒤인 30일 파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자고 사측에 제안했다.

노조는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으면 부산불꽃축제(10월 22일)를 하루 앞둔 21일 2차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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