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지만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자치위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같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산 A구 주민자치위원 K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K 씨 등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지난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길거리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6.10.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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