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13일 올해 4.13에 실시된 20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한 결과 모두 136명을 입건해 62명을 기소하고, 74명은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62명 중 8명이 구속기소 됐다. '혐의없음'이나 '각하' 처분을 받은 74명은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당선인 6명이 입건됐지만, 4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새누리당 장제원(부산 사상)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 예배에 참석해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공보물에 출생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보좌진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42명(30.9%)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 선거사범이 18명(13.2%)이었다.

총선 초반 당내 경선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 새누리당 해운대구갑 선거구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경선에 참여했다가 낙선한 설동근(67) 전 부산시 교육감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20만 통을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부산의 모 대학 교수는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언론기관에 허위 공표했다가 구속기소 됐다. 해당 교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부산의 한 예비후보 측 인사는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선거구민 2명에게 30만원씩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19대 총선 때보다 전체 선거사범은 줄었지만, SNS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흑색선전 사범은 증가했다"며"중요사건 재판에는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금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