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법원은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중수 금정금고 이사장에 대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했으나 기각했다.
이로써 한중수씨는 이사장직을 유지할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은 지난 15년 4월 금정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한 한중수씨가 음식을 제공했다며 상대 후보측이 고소한 사건이다. 1심 법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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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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