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경찰서는 고금리 대부업을 통해 1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A(54)씨를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모두 950명에게 128억 원을 빌려준 뒤 최대 연 365%의 고금리를 적용해 이자 명목으로 11억 원 상당을 챙기고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B(45)씨 등 4명은 A씨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허위로 카드를 결제하고 수수료 10%를 제한 뒤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을 일삼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영세사업자나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하루에 1%씩 이자를 가산해 연 120~365%의 이자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아 왔다. 채무자 본인 외에 자녀 등 가족에게도 위협을 가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또 경찰은 이들이 채무자의 명의로 카드깡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허위 진술을 강요해 책임을 채무자에게 전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이 같은 불법 사채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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