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대표적인 학교법인인 동의학원의 김인도(65) 이사장이 동의대 건물 수주와 관련해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늘 이훈재)는 30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이사장은 2011년 6월 동의대 지천관 공사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역 건설사 대표 A(56) 씨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학이 발주한 공사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고, 수사기관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범행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로부터 같은 청탁의 대가로 아파트 대금 2억 원과 현금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됐던 동의대 태권도학과 교수 B(55) 씨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던 A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억 원을, A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동의대 전 시설과장 C(50)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금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