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장제원(49) 국회의원에게 부산지법은 검찰이 구형한 대로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장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장 의원은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지역구 내 모 교회에서 신도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의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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