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현 국민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국민의당 배준현 시당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제20대 총선 자원봉사자 식대 지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위원장은 당시 국민의당 수영구 국회의원 후보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당시 배 위원장은 선거 자원봉사자들의 식대를 지출한 뒤 이 자료를 선관위에 보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 회계장부상의 일부 명단이 실제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식사를 한 명단과 달랐다. 경찰이 확인한 허위 명단은 모두 39건, 지출액은 400만 원 상당이었다.

경찰은 또 배 위원장이 자신의 선거사무원 명부에 친인척을 다수 포함해 1천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되돌려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 선거사무원 22명 가운데 10여 명이 배 위원장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실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다고 진술하는 등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배 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배 위원장은 "하루 세끼의 식사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 회계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으며, 경찰에 사실대로 소명했다"며 "선거사무원 명부와
관련해서는 이미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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