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금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전 시장과 측근 이모(67·구속기소)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엘시티 이 회장과 이씨가 선거자금으로 3천만 원을 주고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 돈이 선거자금으로 쓰였지만 허 전 시장은 이씨의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이씨를 파렴치범으로 몰아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허 전 시장의 측근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고' 역할을 한 이씨를 통해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허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 사례하고 추가 부탁을 하기 위해 이씨를 통해 최종적으로 허 전 시장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조사에서 허 전 시장은 "돈을 받았다는 보고도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잡아뗐지만, 검찰은 허 전 시장이 금품 수수사실을 사후에 보고받고, 선거홍보 비용으로 쓰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전 시장은 이에 대해 "3천만 원을 수수하도록 이씨와 공모한 적도. 사후 보고를 받은 적도, 선거홍보 비용으로 쓰도록 허락한 사실도 없다"며 "무척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허 전 시장과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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