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2일 허위 가점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2천만원을 챙긴 혐의(업무방해)로 박모(44)씨 등 전매업자 2명과 분양대행사 본부장 박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청약통장 명의자 김모(5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15년 9월 김씨 등이 양도한 청약통장으로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가점을 부풀려 당첨된 부산의 모 아파트 5채의 분양권을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되팔아 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분양권 전매 차익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박씨 일당에게 청약통장을 넘기고 50만∼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청약에 당첨된 이후 고의로 분양계약을 포기한 뒤 해당 분양권을 예비추첨 등으로 넘기지 않고 따로 빼돌려 전매 계약을 성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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