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 지능팀은 24일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속인 뒤 억대 돈을 챙긴 혐의로 이모(5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세무회계 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해온 이씨는 2013년 5월 12일부터 석 달 동안 강모(34)씨 등 3명을 상대로 "뒷돈을 주면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1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14년 1월, 이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렸지만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장기 수배자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던 중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이씨의 덜미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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