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금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앞으로 재판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음 재판은 10월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8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허 전 시장과 허 전 시장의 고교 동기 이모(67)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1심에서 이 씨는 2010년 5월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받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고 허 전 시장은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 나서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여전히 두 사람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뇌물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지만 사전 공동정범에서 사후 공동정범으로 공소사실을 바꿨다.

이 씨가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것까지는 이 씨의 단독 범행이고, 이 씨가 허 전 시장에게 보고해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승낙받은 시점부터 허 전 시장을 공범으로 본 것이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이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재판장이 직접 질문을 던지기도했다.

이 씨는 2008년 허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에 "여러 경로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캠프에 제공했다"고 쓴 부분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허 전 시장에게 알리려는 공명심에서 과장되고 부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금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