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가 근무 시간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여경을 훔쳐보다가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44)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경감은 추석인 지난 4일 오후 4시 15분쯤 경찰서 여자화장실에서 동료 여경 B경장이 볼일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경장은 A경감과 눈이 마주치자 비명을 지르며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A경감은 곧장 B경장을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남자 화장실이라고 생각해 들어갔는데, 여자 소리가 들려 확인을 위해 내려다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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