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1년 동안 자신이 내야할 주택 관리비와 전기요금 수천만 원 상당을 이웃 입주들에게 떠넘긴 입주자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서부경찰서 수사과는 부산 서구 모 공동주택의 옛 입주자 대표 A씨(65)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996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21년여 동안 총 90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내야 할 월 평균 18만 원의 관리비와 전기요금을 다른 입주민들이 나눠 내게 하는 수법으로 총 4천6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입주자 대표가 되자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자신에게는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시했던 것을 드러났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입주민대표가 관리사무소에 대한 인사권한을 갖고 있어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며 A씨가 내지 않은 관리비와 전기요금을 나머지 입주민들의 관리비에 분담시킨 사실을 증언했다.

A씨는 자신을 상대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입주민들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며 역공세를 폈으나, 이후 검찰로부터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이 관리비 납부내역을 추궁하자 미납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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