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 회장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3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전 시장과 측근 이 모(67)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시장과 고교 동창이자 '비선 참모'로 알려진 이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는 돈을 받았다고 허 전 시장에게 보고한 사실 외에 방법 등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관련 문건이 발견된 것 자체가 선거운동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허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3번의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며 "제가 먼저 식사나 골프 접대를 바라고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이 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허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허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린다. 김백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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