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조원경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의회 A구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7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우려 있다"며 A의원에 대한 구속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A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소속 북구의회 B의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앞서 지난 4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수뢰혐의로 북구의회 A의원과 B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의원과 B의장은 지난해 5월 한 건설사 대표로부터 아파트 조합원 모집 불법 현수막 과태료를 감액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A의원과 B의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다이어리 등을 확보하는 등 이들에 대한 뇌물 수수와 관련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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