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인 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혐의를 벗게 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허 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돈 전달책으로 지목된 허씨의 측근 이모(67·구속기소)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월,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허 전 시장이 검찰 측의 기소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에 관해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이씨가 주장하는 보고의 동기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2010년 지방선거 당시의 판세를 비춰보면 허 전 시장이 이씨로 하여금 선거 홍보 활동을 위해 3천만원을 사용하도록 승낙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증거로 제시한 편지와 문건 등은 진정성이나 신빙성이 의심된다"면서 "결국 원심에서 이뤄졌던 증거조사결과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이뤄진 증거를 종합해 판단해 보면 이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허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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