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부산고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항소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2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만이다.

당시 허 전 시장은 "대단히 억울했다. 현명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2심 재판부가 허 전 시장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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