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부산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 단체 회원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기념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단체 상임대표이자 모 정당 입후보 예정자인 A씨와 단체 관계자 B씨, C씨 등 3명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장군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연말 단체 모임에 참석한 회원, 정당인, 선거구민 등 140여 명에게 식대의 절반 이하만 받거나 무료로 40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들도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자도 받은 가액의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받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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